중단 (2년 후 장기가입 할인 및 레인보우 포인트 적립 재개)
- 기기변경 추가지원 프로그램: 가입기간/고객기여도 등 회사가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기기변경을 할 경우 추가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42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1.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4)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7)
약정할인요금 가입 고객 중 약정할인 프로그램 이용고객(다만, 기존 고객이 약정할인 프로그램을 해지할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약정할인프로그램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제43조 (위약금 납부 의무)
1.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
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2)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시): 정산액 = (변경 전 약정금액 – 변경 후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3)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 단,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
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4)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5)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
여됩니다.
제44조 (위약금 면제)